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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농어촌특별세액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므로 투자조합에대한소득공제를
받은 근로자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아래의
납부세액과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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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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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기본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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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공제(무조건 100만원 공제) |
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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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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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
무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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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총부양가족수를 입력하세요(20세이하자녀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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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계존속]
남자 :만60세이상(1947.12.31이전 출생) 여자 :만55세이상(1952.12.31이전 출생),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
[자녀]
자녀와 입양자로서 만20세 이하(1987. 1. 1 이후 출생)
[형제자매]
형제자매로서 만20세 이하 (남자는 만 60세 이상, 여자는 만 55세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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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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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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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①의 부양가족수 중
20세 이하의 자녀의 수를 입력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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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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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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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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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제 소계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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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다자녀추가공제 |
원 |
| (3) 연금보험료공제 |
1년간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납부액을 입력합니다. |
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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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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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추가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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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우대공제 |
65세∼69세(1938.1.1~1942.12.31 출생)인 인원을 입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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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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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세(1937.12.31 이전 출생)∼인 인원을 입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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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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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자 |
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이 장애인. 연령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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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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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녀자 |
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(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음) |
명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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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양육비 |
만6세이하(2001. 1. 1이후 출생)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(모든 여성 및 남성 근로자) ※
유치원아,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적용 |
명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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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공제 소계 |
원 |
| (5)
특별공제 |
보험료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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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만 입력하세요 |
원 |
원 |
| 고용보험료 본인부담액만 입력하세요 |
원 |
원 |
| 기타 보장성보험료 |
원 |
원 |
|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료 |
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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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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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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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인,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 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(②를 제외한 금액)을 입력하세요(대상기간: 2006.12.1~ 2007.11.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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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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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본인,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
의료비 지출액을 입력하세요(대상기간: 2006.12.1~2007.11.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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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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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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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공제 |
본인의 교육비지출액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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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양가족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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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양가족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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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양가족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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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양가족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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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양가족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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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특수교육비지출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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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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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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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자금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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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마련저축
불입액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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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민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액 |
원 |
원 |
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 -2003.12.31이전
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- 상환기간이
10년이상 15년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 기간 15년이상(거치기간
3년이하)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
이자상환액 (㉠)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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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 -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(거치기간
3년이하) 인 경우 ㉠ 사례에서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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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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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비·결혼비·장례비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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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 2천5백만원이하 근로소득자 이사비용 |
회 |
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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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 2천5백만원이하 근로소득자 결혼비용 |
회 |
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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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 2천5백만원이하 근로소득자 장례비용 |
회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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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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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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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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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기부금 |
원 |
원 |
| 특례기부금(100%) |
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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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기부금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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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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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사주조합(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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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
원 |
| 지정기부금(15%) |
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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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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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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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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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·입양 소득공제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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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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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제 소계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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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표준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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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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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) 기타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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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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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, 직불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 연간사용액 |
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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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(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의료비로 공제한 금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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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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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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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.1.1~2001.12.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액 |
원 |
원 |
| 2002.1.1일 이후 출자 또는 투자액 |
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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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사주조합출자소득공제 |
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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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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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구)개인연금저축불입액(2000.12.31. 까지 가입분) |
원 |
원 |
| (신)연금저축(2001.1.1. 이후가입) |
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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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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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"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소득공제(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) |
원 |
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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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공제 소계 |
원 |
종합소득공제액계 |
원 |